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부터 바뀐다? 바뀐 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
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. 물가 상승과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 향상을 반영하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2026년 변경된 선정기준액, 소득인정액 계산법,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.

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기준 변화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%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. 정부는 매년 이 70%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(선정기준액)을 발표하는데,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약 8.3%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1. 가구별 선정기준액 (소득인정액 기준)
| 구분 | 2025년 기준 | 2026년 확정 기준 | 변동폭 |
| 단독가구 | 월 228만 원 | 월 247만 원 | +19만 원 |
| 부부가구 | 월 364.8만 원 | 월 395.2만 원 | +30.4만 원 |
2. 기준 상향의 의미
선정기준액이 올랐다는 것은 작년에는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. 특히 2026년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약 96.3% 수준까지 근접하여, 과거보다 더 넓은 층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'소득인정액' 계산법
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'월급'만 보는 것이 아니라,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**'소득인정액'**을 기준으로 합니다.
1. 소득평가액 (근로소득 + 기타소득)
상시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(2026년 기준 적용)을 제외한 금액에 사업·이자·연금소득 등을 더합니다.
- 근로소득 공제: 2026년에도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을 공제해 줍니다.
2. 재산의 소득환산액 (부동산 + 금융자산)
가진 집이나 토지, 예금 등 재산에서도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후 연 4%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.
- 일반재산 공제: 거주 지역에 따라(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)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.
- 금융재산 공제: 가구당 2,0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.
💡 팁: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'복지로(bokjiro.go.kr)'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.
2026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가이드
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만 65세가 되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.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1. 신청 시기
- 신규 대상자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(예: 1961년 6월생은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)
- 기존 탈락자: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므로,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에 부합한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신청 장소 및 방법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찾아가는 서비스: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(콜센터 1355)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.
3. 준비 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-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(부부 가구일 경우)
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완화된 기준 덕분에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. 단독가구 247만 원, 부부가구 395.2만 원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시고,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